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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 신청금액 . 선정기준 알아보기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고 한 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 수선비 등을 지원 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금액 ▶ 2023년도 기준 주거 급여 대상은 소득인정 기준 ( 기준 중위 소득 47% 이하) 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976,609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2023. 8. 3.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