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급여이기에 자세하게 알아보려면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안됩니다.
위에서처럼 실업급여란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받는다던지 실업에 대한 위로금을 받는다던지, 이직하는 동안 무조건 받는 것으로 오인하면 안 됩니다. 재취업을 돕는다는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과 기준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호법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험가입 기간 180일 이상 무급휴가인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가산되지 않습니다.
♠ 비자발적 이직 사유 이직이나 퇴사의 원인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과실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가 된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기간 (이직일 2019.10.1. 이전)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 지급기간 (이직일 2019.10.1. 이후)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소종 급여 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액은 1일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대략 일 61,658 ~ 66,000 원을 수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 신청하기
직업훈련을 받았다는 증명자료 자영업 준비 활동 증명 자료 등도 사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