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6. 9. 10:3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지원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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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국토교통부

에서 지원합니다. 

꼭  지원하셔서  모두 모두 혜택 받으시길 바라며,  아래 내용을 보시면 자세한 지원금액과 신청받는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에서  온라인 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세대원인 아닌 배우자 및 직계손. 비속 도 신청이 가능며, 해당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 후 바운 합니다.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계설이 곤란할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 제도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 지원금액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납부하는 임대료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 만원 )까지 최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 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습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그기간 연속적이지 안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하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급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하니다.

 

 

 

 

 

※ 지원자격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 원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신청방법과 지원금액알아보기

 

※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③ 대상자 확정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④ 이의 신청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⑤ 서비스 지원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니다.)

 

        ↓↓

⑥ 서비스 사후 관리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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