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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금 신청하셔서 경제적인 부담 덜으시기 바라며,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효행장려금지급 지원 근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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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매월 10만 원 지급(세종시)
• 공주시 20만 원(연 40만 원)
지급 시기
• 매월 25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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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지원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대상자의 신청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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