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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포인트 쌓으며, 현금으로 돌려받으며, 환경도 지킬 수 있는 방법 여기 있어요. 자세한 내용도 보고, 신청도 한 번에 하세요.
참여조건(참여방법)
•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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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
• 개인 · 상업가정 - 세대주, 세대원
• 상업시설 - 실 사용자
•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 단지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 학교 - 학교장
• 일반건물 - 건물관리자
•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 일반건물의 공용 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에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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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계산방법
1. 사용량 수집 (월별 or 반기별)
• 에너지(전기, 수도, 가스) 별 수집시기 상이.
기준사용량 자료가 탄소포인트 산정기간의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밖에 없는 경우, 이를 기준사용량으로 사용 가능.
• 반기별 기준사용량 산정 시 누락되는 월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월의 기준사용량 평균을 적용하여 합산.
• (누락되는 월수는 2개월 이하인 경우로 한정)
월별 : 과거 2년간 같은 월 사용량을 평균한 값
• 반기별 : 월별 기준사용량을 반기별로 합산한 값
2. 포인트 산정 · 정산
•정산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지급 대상/ 비대상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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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인트 및 인센티브 산정
• 개인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기준은 운영지침[별표 1]에 따름.
•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하는 경우 운영사를 경유하여 연 2회(상 · 하반기) 지급.
•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1 Point 당 최대 2원 이내로 지급.
참여 시 유의사항
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 필요
• 구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 별도납부 시 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
• 전기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입력 고객번호
• 별도입력 불필요
• 상수도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
확인· 입력
• 도시가스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 입력
인텐시브 지급
포인트 부여
•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
• 현재사용량 ➡️ 기준사용량 (과거 1~2년간 월평균 사용량)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 개인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연 2회)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인센티브 종류
● 현금. 상품권. 종량제봉투. 지방세 납부. 기부. 교통카드. 상장. 공공시설이용 바우처
개인정보 변경
개인정보 변경개인정보 변경 시
● (거주지, 연락처, 계좌번호 등)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직접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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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등으로 거주지 이전 시 전기·수도·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 미변경 시 인센티브 지급 대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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