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절차. 신청한도 시기등 한 번에 이곳에서 알아보시고 신청 하세요. ▶️ 👇👇👇👇👇
보증이용 절차
▶ 공사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가능합니다.
1. 보증상담 (취급은행)
2. 보증신청 (취급은행)
3. 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4.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취급은행 및 공사)
5.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보증대상자
▶ 임차보증금이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 원) 이하일 것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일 것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보증한도
▶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 4억 원–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 주택인 자는 2억 원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아래 1), 2) 중 적은 금액
▶ 임차보증금 × 80%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보증신청금액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보증료율
▶ 임차보증금액, 소득 등에 따라 연 0.02% ~ 0.40% 차등 적용
서류제출
▶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소득/재직 확인 관련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보증대상목적물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 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보증신청시기
▶ 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임대차계약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