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바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3. 01. 01 ~ 2023. 12. 31. ( 진료일 기준 )
신청금액 ( 환급금액)
▶ 8월 23일 부터 1인당 평균 132 만원 부터 돌려받아요.
▶ 187명에게 환급 시작합니다.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저소득 | 연평균 보험료분위 | 고소득 | ||||
2023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웥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 | 그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 환급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꼭 확인하세요.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19년 5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3년 본인 부담상한액 안내
▶ 본인 부담액 제도 개편 중으로 2023년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금 산정 방법과 상한액이 변동될 예정이 있어, 2023년 최고 상한액을 우선 안내합니다.
▶ 2023년 최고 상한액 : 1,014만 원
* 2023년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 별도 안내 예정
▶ 2023년의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액은 780만 원이며,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에는 1,014만 원이 적용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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