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8. 27. 11:46

태풍지원금. 지원금액. 태풍지원지역. 신청일자.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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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군위군,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등 44곳에 필요조치 즉각 실시 자녀학자금 융자 대상 확대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상향 정부가 태풍 ‘카눈’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실업급여, 직업훈련, 산업안전 등과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자

 

 

 

고용노동부는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등 44개 지역이 태풍,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고용 및 생활안정, 안전 등에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사업(지원금액)

 

 

 

▶ 저소득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는 자녀학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융자 한도도 상향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 원까지 확대한다.(생활안정자금 융자) 피해 지역 사업장의 재정 부담도 완화한다.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아울러 사업장이 피해로 인해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지원한다.

 

▶ 또한 사업장에서 사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시설·장비 등 개선자금 신청 시 최우선으로 선정 및 지원한다.(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태풍 등 피해로 인해 실업인정일 변경 요청 시 즉시 변경 조치

 

 

▴특별재난지역 내 실업자 대상 취업활동계획 수립 요건 완화(대면 3회 → 대면‧유선 2회)

 

 

▴수급자격심사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기간 연장

 

 

 

특별재난지역 내 실업자·재직자 훈련 참여자의 경우, 출석인정 요건 완화 등

 

 

 

▴태풍 등 피해로 중도탈락중도탈락 시불이익 배제

 

 

 

특별재난지역 내 연수기관이 폭우피해가 발생한 경우 연수과정 연기(필요시) 및 연수생 출석 요건 완화

 

 

 

해외취업연수생 본인 및 가족의 폭우피해로 인해 장기간 출석이 어려운 경우 공가 인정 및 중도탈락 시 불이익 배제

 

 

 

자녀학자금 융자 대상 확대 및 융자 한도 상향

   * 융자 대상: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
융자 한도:  1자녀 당 연 500만 원 → 연 700만 원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 납부기한 연장된 보험료에 대해 연체금 징수 면제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체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 경우 
인건비의 1/2∼2/3 지원 (1인당 1일 최대 6.6만 원)

 

 

 

▴태풍 등 피해로 조업(부분) 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사업장이 유해·위험요인 개선자금 신청 시 최우선 선정 (비용의 50~70%, 최대 3,000만 원)

 

 

 

▶  아울러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의 경우 출석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훈련에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에 더 이상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중도 탈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제해 준다.

 

 

 

▶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아울러 사업장이 피해로 인해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지원한다.

 

 

 

▶ 또한 사업장에서 사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시설·장비 등 개선자금 신청 시 최우선으로 선정 및 지원한다.

 

 

 

 

 

 

 

 

 

 

 

 

 

 

 

 

 

 

 

 

 

 

 

 

 

 

 

 

신청방법( 신청서류)

 

 

▶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가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해 실업인정일 변경을 원할경우 별도 증빙자료 없이 변경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활동계획 수립 요건도 대면 3회에서 대면·유선 2회로 완화한다.

 

 

 

▶아울러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의 경우 출석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훈련에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에 더 이상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중도 탈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제해 준다.

 

 

▶ 피해 지역 사업장의 재정 부담도 완화한다.

 

 

▶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 아울러 사업장이 피해로 인해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지원한다. 또한 사업장에서 사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시설·장비 등 개선자금 신청 시 최우선으로 선정 및 지원한다.

 

 

신청지역

 

 

 

▶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등 44개 지역이 태풍,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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