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군,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등 44곳에 필요조치 즉각 실시 자녀학자금 융자 대상 확대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상향 정부가 태풍 ‘카눈’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실업급여, 직업훈련, 산업안전 등과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자
▶ 고용노동부는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등 44개 지역이 태풍,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고용 및 생활안정, 안전 등에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사업(지원금액)
▶ 저소득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는 자녀학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융자 한도도 상향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 원까지 확대한다.(생활안정자금 융자) 피해 지역 사업장의 재정 부담도 완화한다.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아울러 사업장이 피해로 인해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지원한다.
▶ 또한 사업장에서 사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시설·장비 등 개선자금 신청 시 최우선으로 선정 및 지원한다.(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태풍 등 피해로 인해 실업인정일 변경 요청 시 즉시 변경 조치
▴특별재난지역 내 실업자 대상 취업활동계획 수립 요건 완화(대면 3회 → 대면‧유선 2회)
▴수급자격심사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기간 연장
▴특별재난지역 내 실업자·재직자 훈련 참여자의 경우, 출석인정 요건 완화 등
▴태풍 등 피해로 중도탈락중도탈락 시불이익 배제
▴특별재난지역 내 연수기관이 폭우피해가 발생한 경우 연수과정 연기(필요시) 및 연수생 출석 요건 완화
▴해외취업연수생 본인 및 가족의 폭우피해로 인해 장기간 출석이 어려운 경우 공가 인정 및 중도탈락 시 불이익 배제
▴자녀학자금 융자 대상 확대 및 융자 한도 상향
* 융자 대상: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
융자 한도: 1자녀 당 연 500만 원 → 연 700만 원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 납부기한 연장된 보험료에 대해 연체금 징수 면제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체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인건비의 1/2∼2/3 지원 (1인당 1일 최대 6.6만 원)
▴태풍 등 피해로 조업(부분) 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사업장이 유해·위험요인 개선자금 신청 시 최우선 선정 (비용의 50~70%, 최대 3,000만 원)
▶ 아울러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의 경우 출석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훈련에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에 더 이상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중도 탈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제해 준다.
▶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아울러 사업장이 피해로 인해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지원한다.
▶ 또한 사업장에서 사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시설·장비 등 개선자금 신청 시 최우선으로 선정 및 지원한다.
신청방법( 신청서류)
▶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가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해 실업인정일 변경을 원할경우 별도 증빙자료 없이 변경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활동계획 수립 요건도 대면 3회에서 대면·유선 2회로 완화한다.
▶아울러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의 경우 출석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훈련에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에 더 이상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중도 탈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제해 준다.
▶ 피해 지역 사업장의 재정 부담도 완화한다.
▶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 아울러 사업장이 피해로 인해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지원한다. 또한 사업장에서 사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시설·장비 등 개선자금 신청 시 최우선으로 선정 및 지원한다.
신청지역
▶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등 44개 지역이 태풍,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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