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을 강화 추진하로 하였습니다. 디딤돌 대출 시, 우대금리를 0.5% p까지 적용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간편하게 한번에 신청하세요
※ 납입금액
▶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납입 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 미성년자의 경우 납입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은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 신청방법
▶ 청약저축 통장은 각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납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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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혜택강화
▶ 국토부 주택청약저축 보유혜택 강화 추진, 디딤돌 대출 시 우대금리 최고 0.5% p까지..
(청약저축 금리 현 2.1% → 2.8% 0.7% p 인상)
▶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 3.6% → 4.3%
▶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최대 0.5% p 할인
▶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300만 원. 40% 공제
▶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최대 3점 합산
▶ 구입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0.3% p 오른다. 예컨대 디딤돌 대출 금리는 기존 2.15 ~ 3%에서 2.45 ~ 3.3% 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1.8 ~ 2.4%에서 2.1 ~ 2.7% 로 조정된다.
▶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기금의 건전성과 수요자 부담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알고 있다.
▶ 다만,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금리는 동결한다.
※ 우대금리
▶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최고 0.5% 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에 따라 우대금리는 5년 이상의 경우 0.3% p, 10년 이상은 0.4% p다.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대상에서 제외하되, 청약에 당첨된 효력이 없어져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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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조정과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등 금융지원은 행정 예고와 고시 개정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
▶ 법령개정이 필요한 세제 지원 확대, 청약 저축 기능 강화 등은 입법예고와 규베. 법제처 심사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납입한도
▶ 청약 가점제에서 동점이 발생하면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 인정총액 :240만 원 ~ 600 만원 상향
※ 보유혜택
▶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1을 합산해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청약 가점을 최대 3점 높일 수 있는 셈이다.
▶ 그리고,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1인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과제별 추진 상황 및 조치 계획 안>
구분 | 조치 계획 | 추진 상황 | 담당 부처 |
청약저축 금리 조정 | [청약저축해지 이자율 고지 ]개정 | 행정 예고 | 국토부 |
구입.전세자금 금리조정 금융혜택 강화 |
시행세칙 개정 (HUG), 은행 시스템 정비 등 |
[ 기금 운용 계획] | 국토부 기재부 |
세제혜택 강화 | [조례 특례제한법 ] 개정 | 입법 예고 | 기재부 |
청약 혜택 강화 | [주택공급 규칙] 등 개정 | 입법 예고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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