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드디어 9월부터 서울시 거주하는 시민 대상으로 조부모 대상으로 돌봄 수당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최대 13개월부터 지원된다고 지급부터 신청하셔서 미리 준비하셔서, 양육수당 받으세요. 자세한사항은 아래 기재해 놓았으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9월 오픈되는 사이트로 9월 1일 ~ 15일 홈페이에서 신청하며, (8월에는 열려 있지 않음) 15 ~ 30 일 자격 확인 및 대상을 선정하고, 10월부터는 돌봄 역할을 수행할 경우 11월 20일부터 돌봄비가 지급 됩니다.
신청일 (1일 ~ 15일 ) 신청일 (15 ~ 30일 ) 익월 익익월 20일
온라인 서비스 신청 → 자격 확인 및 → 돌봄 수행 → 돌봄비 지급
(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 대상 선정 안내
(이용자) (자치구) (친인척 또는 민간)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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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영아 (만 24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 1명 기준 30만 원이고, 2명이면, 45 만원, 3명이면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 편하게 조부모 돌보 수당이라 부르지만 , 조부모님이 아니더라도 4촌 이내에 친인척이 돌봄 한다면 수당이 나오고 민간에 맡겨도 되기 때문에 정확히는 서울형 아이 돌봄 서비스가 맞습니다. 혹시 문의하실 때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준비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서,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득조건
※ 2023 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 소득금액 기준, 세전), 맞벌이 부부는 합소득의 25% 경감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돌봄 수당 조건
① 서울시거주 맞벌이 부부
② 만 24개월 ~ 36개월 영아
③ 4촌 이내 친인척이 보육
④ 중위소득 150% 이하
⑤ (맞벌이는 25% 경감)
▶ 150%면, 중산층 까지도 포함시켜 준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세전은 기준 주민등록상에 있는 모든 가두원의 소득 합을 말합니다.
▶ 만약 4인가구인데 (아이 2명, 엄마, 아빠)가 맞벌이 이면 엄마 아빠의 소득이 합산이 81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 단, 맞벌이 가정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해 주니 소득의 합이 1,080만 원이라 해도 25%를 경감하면, 810만 원이니, 1,080만 원까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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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조부모님이 서울시민이 아닐 경우라면
▶ 조부모님이 서울시민이 아니더라도 조부모가 손주를 돌바줄 경우 돌봄 수당은 나옵니다.( 다만, 수급자로서, 조부모의 통장으로 입금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양육자인 부모 통장 사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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