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8. 12. 12:03

2023년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지원금액 .소득조건.신청서류 알아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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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드디어 9월부터 서울시 거주하는 시민 대상으로 조부모 대상으로 돌봄 수당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최대 13개월부터 지원된다고 지급부터 신청하셔서 미리 준비하셔서, 양육수당 받으세요. 자세한사항은 아래  기재해 놓았으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9월 오픈되는 사이트로 9월 1일 ~ 15일 홈페이에서 신청하며, (8월에는 열려 있지 않음) 15 ~ 30 일 자격 확인 및 대상을 선정하고, 10월부터는 돌봄 역할을 수행할 경우 11월 20일부터 돌봄비가 지급 됩니다.

 

 

 

신청일 (1일 ~ 15일 )                             신청일 (15 ~ 30일 )                      익월                                           익익월 20일

온라인 서비스 신청                →             자격 확인 및                    →     돌봄 수행               →                       돌봄비 지급

(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                       대상 선정 안내    

      (이용자)                                                 (자치구)                             (친인척 또는 민간)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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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영아 (만 24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  1명 기준 30만 원이고,  2명이면,  45 만원, 3명이면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 편하게 조부모 돌보 수당이라  부르지만 , 조부모님이 아니더라도 4촌 이내에 친인척이 돌봄 한다면 수당이 나오고 민간에 맡겨도 되기 때문에 정확히는 서울형 아이 돌봄 서비스가 맞습니다. 혹시 문의하실 때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준비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서,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득조건

 

 

※ 2023 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 소득금액 기준, 세전), 맞벌이 부부는 합소득의 25% 경감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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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수당 조건 

 

 

 

① 서울시거주 맞벌이 부부

② 만 24개월 ~ 36개월 영아

③ 4촌 이내  친인척이 보육

④ 중위소득 150% 이하

⑤ (맞벌이는 25% 경감)

 

 

 

▶ 150%면, 중산층 까지도 포함시켜 준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세전은 기준  주민등록상에 있는 모든  가두원의 소득 합을 말합니다.

 

 

▶ 만약 4인가구인데 (아이 2명, 엄마, 아빠)가 맞벌이 이면 엄마 아빠의 소득이 합산이 81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 단, 맞벌이 가정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해 주니 소득의 합이 1,080만 원이라 해도 25%를 경감하면, 810만 원이니, 1,080만 원까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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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조부모님이 서울시민이 아닐 경우라면

 

 

▶ 조부모님이 서울시민이 아니더라도 조부모가 손주를 돌바줄 경우 돌봄 수당은 나옵니다.( 다만, 수급자로서, 조부모의 통장으로 입금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양육자인 부모 통장 사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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