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고 한 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 수선비 등을 지원 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금액
▶ 2023년도 기준 주거 급여 대상은 소득인정 기준 ( 기준 중위 소득 47% 이하) 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976,609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 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 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감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 해당자 한함 )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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