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7. 30. 13:19

청년행복주택 신청조건 임대료 , 거주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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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은 19세 ~ 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늦지않게 신청하셔서  편리한 생활 하시기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신청방법

 

 

 

 

 

 

 

청년행복주택

 

 

▶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60 ~80% 저렴한 임대료로 곡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장 6년까지 계약 연장 가능합니다.

 

 

 

 

 

 

임대료

 

시세대비 60% ~ 80%

 

 

청년행복주택신청방법  임대료 조건방법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월평 균소득  100%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 기준에 1인가구  20% p, 2인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 기준 적용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 근로자 등 

 

 

 

 

 

신청조건

 

 

만 19세 ~ 39세 미혼 무주택자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순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2023년도 기준)

 

▶ 자동차 3,683원 이하(2023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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