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제도는 그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기간 중 사용자가 기간 중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간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수령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니만큼, 우리의 퇴직연금이니 자세히 알아보고 손해 보는 일 없도록 상세히 아래 내용을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의 종류 알아보기
▶ 퇴직연금의 종류는 다음과같이 화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72조 제7호)
※ 퇴직연금 계산방법
※ 퇴직연금 가입조건
▶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자 자영업자
※ 세액공제 한도
▶ 개인퇴직연금 : 연 900만원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포함)
※ 투자가능상품
▶ 개인퇴직연금 : 위험자산 70% 투자 가능합니다.
※ 납입한도
▶ 연 1800만 원(개인 퇴직연금)
※ 연금수령조건
▶ 가입기간 5년 이상 충족
▶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
▶ 10년에 나눠서 수령 가능
▶ 퇴직 소득감면 : 10년까지는 30% / 11 차부터는 40% 감면 - 연금 소득세 적용 됩니다.
▶ 55 ~ 69 세 : 5.5 %
▶ 70 ~ 79 세 : 4.4 %
▶ 80 세 이상 : 3.3 %
▶ 납입기간 동안 매년 종합 소득세 공제 또는 연말정산 공제를 위해서는 금융사에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중도인출
▶ 개인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중도 인출 불가, 그 외 인출 시 해지에 해당합니다.
※ 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
▶ 고용주가 미지급한 경우
● (구제절차)
* 진정· 고소의 신청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자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 (고소) 할 수 있습니다.(출처 : 고용 노동부)
·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에서 고객 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고용 노동부)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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