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또는 수탁은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신청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대상
● 연소득 (부부합산) 6천 만원 이하인 자 (단, 생에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 소득 (부부합산) 7천 만원 이하인자) 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이하 (단, 수도권 제외,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5.06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대출금리
2.15% ~ 3.0 %
(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소득 수준 ( 부부 합산 연 소득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5%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 대출한도
1. 최대4억원 이내
① 일반 2.5억원 이내
② 생애최초 가구 : ( 미혼단독) 2억원 , (일반) 3억원
③ 2자녀 . 다자녀가구 4억원
④ 신혼가구 연 4억원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를 적용 ) 단, 2016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 (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 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 ( 담보대출 평가액 × LTV )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취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취급가능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거치ㅣ 1년 또는 비거치 )
※ 상환방법
● 비거취 또는 1년 거취 원리금 균등분활상환, 원리금분활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에 이전에 제 1순위 근저당권 설정
※ 담보평가
● 대출 접수일 (또는 대출 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 "분양가액" 순서로 평가
※ 제출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 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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