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이며,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주어진 기회이니 만큼 꼭 신청하셔서 꿈과 성공을 이루기 바라며 더 세세한 사항은 아래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온라인 으로만 가능합니다.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분기 | 연령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 |
23.03.02 ~ 23.03.31 |
04.20 ~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 |
23.06.01 ~ 23.06.30 |
07.20 ~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 |
23.09.01 ~ 23.10.02 |
10.20 ~ |
4분기 | 23.10.01 | 98.10.01 ~ 99.10.0 |
23.11.01 ~ 23.11.30 |
12.20 ~ |
※ 지원금액
● 1인당 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만 원 )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합니다.
* 기초 수급자에 한하여 일 시급 지급(수급자 증명서 필시 제출)합니다.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 사용 시 소멸됩(다만, 시흥, 군포, 과천:5년) 니다.
※ 지급방법
● 시군자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
: 경기 지역화폐
※ 신청시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 소득 2분기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 소득 2분기 - 보완하기 (신청서 하단)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 수정(초본 추가 제출)이 필료 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접수기간 중 (6월 2일 9시 ~ 6월 30일 18시) 신청 페이지에서 청년소득 신청 취소가능 합니다.
* 접수 마감일 이후 취소는 7월 10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 신청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국적 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 접수기간 (6.1.9시 ~ 6.30.18시)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 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원자격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신청일 뎡우)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 신고일 변동사유,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 (합산 10년 이상거주) 주수 변동이력, 주민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선택서류) 신청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회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 <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이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