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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액. 신청방법 .신청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바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3. 01. 01 ~ 2023. 12. 31. ( 진료일 기준 ) 신청금액 ( 환급금액) ▶ 8월 23일 부터 1인당 평균 132 만원 부터 돌려받아요. ▶ 187명에게 환급 시작합니다.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저소득 연평균 보험료분위 고소득 2023..

2023. 8. 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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